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7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출석한 핵심 증인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② 법원이 감정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는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⑤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C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정의견만을 설명할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에도 증인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증거조사·증인신문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선지별
-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이라도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핵심 증인의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감정서의 의견을 설명하게 하려고 소환된 감정인이 경험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학식·경험에 따른 의견만 진술할 사람임이 명백하다면, 그 불출석에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는 감정의견을 설명할 감정인에게 증인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으로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소이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⑤ 녹음·녹화매체 자체의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생하여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도 재생·시청하지 않았다면, CD의 내용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