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9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전기통신 관련 수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려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이었으나, 그 후 기간연장결정서에는 ‘대화녹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그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ㄹ.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ㅁ.자료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① ㄴ, ㄹ (정답)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기 중 ㄴ·ㄹ만 틀리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
- ㄱ.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송신·수신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수신이 끝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
- ㄴ. ×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허가한 조치는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이므로, 기간연장결정서에 ‘대화녹음’이 추가로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치까지 허가된 것은 아니다. 허가 범위를 넘어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하다.
- ㄷ.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미친다. 따라서 효력 상실 전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은 그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ㄹ. ×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요청은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강제처분이 아니며,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처분을 같게 보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에 사용하는 범위는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로 제한된다. 관련 범죄인지는 허가서상 혐의사실, 수사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고, ㄱ·ㄷ·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는 ①이다.
- ② ㄷ과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과 ㄹ이 빠지고 ㄷ과 ㅁ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ㄴ과 ㄹ은 포함했지만, 옳은 진술인 ㄱ까지 포함하고 옳지 않은 진술인 ㄴ·ㄹ의 조합도 완전하게 특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옳은 진술인 ㄷ까지 포함하고 옳지 않은 진술인 ㄹ을 빠뜨린 조합이다.
- ⑤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또한 틀린 진술인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감청), 제13조의5(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으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