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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사기의 습벽이 있는 甲은 A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불법도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은행이자보다 많이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A를 기망하여 A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범죄사실). 또한 甲은 기소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범죄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가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ㄴ. 甲의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함께 기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범죄사실 부분은 무죄라 판단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만 항소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은 모두 항소심법원으로 이심되지만 ⓑ범죄사실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뒤에 추가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이 병합된 경우라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이중기소를 이유로 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ㄹ. 甲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2024. 3. 14.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2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범죄사실이 기소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습사기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항소심 심판범위·이중기소·확정판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와 ⓑ는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상습사기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이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 ㄴ.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는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ㄷ. × ⓑ범죄사실은 최초 공소제기 뒤인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저질러진 범행이다. 최초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 뒤에 새로 발생한 범죄사실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의 다른 범행사실에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후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옳고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ㄷ을 포함하고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에서 공소장변경과 확정판결의 효력은 미치지만, 공소제기 후 새로 저지른 별도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기소를 이중기소로 볼 수는 없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 ㄴ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은 옳다. ㄱ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일부상소와 이심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면소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