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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급전이 필요하여 乙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사실), 이후 변제일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중 2,000만 원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사실).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리직원 丙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으나, 이후 법원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③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X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이후 甲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丙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이 ⓐ사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X회사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만약 ⓒ사실이 발각되자 丙이 甲으로부터 받았던 1,000만 원을 甲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행 약식명령의 확정력은 같은 자금 유용에 관한 후행 배임증재죄에도 미칠 수 있다.
선지별
- ① 약식명령 청구 당시 제출된 증거서류·증거물을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결론은 옳다.
- ② ⓑ사실에 관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자금 인출·유용의 경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을 근거로 배임증재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처럼 전제한 점에서 틀렸다.
- ③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丙은 돈을 받은 뒤에야 회사의 경리직원이 되었으므로 수수 당시 그러한 지위가 없고, 이후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차용의 당사자가 甲 개인임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래라면, 회사 인감이 함께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업무상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옳다.
- ⑤ 丙이 받은 돈을 甲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면 그 돈은 더 이상 丙이 보유하는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결론은 옳다.
근거: 형법 제357조 · 형법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