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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A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A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못하고 도망갔다. 계속해서 甲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B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사법경찰관 P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甲은 체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P는 압수조서 중 ㉡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A에 대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ㄴ. 甲이 B를 촬영한 동영상이 영상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ㄷ. P가 압수한 甲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甲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ㄹ. ㉡은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ㅁ. 甲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은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착수·기수 시점과 현행범 체포 후 압수 및 압수경위 기재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작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실행착수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영상파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면 촬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미수범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甲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P는 그에 따라 이를 압수하였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하여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경찰관이 자신의 목격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기재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압수경위 기재는 휴대전화 자체나 그 안의 영상정보에서 파생된 증거가 아니라, 경찰관 P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기재는 압수 절차와 별개의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ㄴ·ㄹ을 틀리다고 보지만 ㄷ도 옳다고 판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甲은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고, 저장되지 않은 임시 영상정보만으로도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압수경위 기재는 제313조에 따른 진술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ㄱ·ㄴ·ㄹ을 옳다고 하고 ㄷ·ㅁ을 틀리다고 보지만, 실제 정오와 모두 맞지 않는다.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의 치마 밑 삽입은 실행착수에 해당하고, 임시저장만으로 미수범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압수경위 기재는 휴대전화 압수 절차와 별개의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 ③ ㄱ·ㄴ·ㄷ·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이다.
- ④ ㄱ·ㄷ·ㄹ·ㅁ의 정오는 맞지만 ㄴ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된 것에 그친 경우를 곧바로 촬영죄의 미수라고 할 수 없다.
- ⑤ ㄱ·ㄴ·ㄷ을 틀렸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을 옳고 ㅁ을 틀렸다고 본 점이 틀렸다. 압수경위 기재 자체는 제313조에 따른 진술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은 휴대전화의 압수 절차와 별개인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의미에 관한 법리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