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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A회사 이사 甲은 B신문사 기자 乙에게 A회사의 기술적 탁월성을 담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면서 이를 기사로 게재해 주면 B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乙이 甲에게 제공받은 자료 내용대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자 甲은 B신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기사 게재를 청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이러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할 뿐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P가 甲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ㄹ.화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P가 위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
ㅁ.배임증재죄, 乙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밝힌다면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제3자 해당 여부와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게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배임수재죄의 ‘제3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B신문사는 乙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관계에 있으므로, 乙과의 관계에서 배임수재죄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 ㄷ. ○ 영장에 압수할 대상으로 기재된 것은 정보처리장치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이지, 그 기재만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에 따른 압수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 ㄹ. ×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의 한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이 영장의 압수 대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영장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만을 근거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ㅁ. ○ 甲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공동피고인 乙이 그 진술의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乙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틀린 진술이다. ㄴ은 옳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다. 옳은 보기인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