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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ㄹ.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경찰관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방화에 공모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 甲이 그 방화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
ㅁ.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필요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죄수는 해당 조문의 구조와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기본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행위 당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ㄴ.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중한 결과 자체에 대한 공동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등이 인정되고, 각 행위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ㄷ.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며, 제15조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
- ㄹ. × 집단원이 방화에 공모한 바 없다면, 그 방화로 인한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기본행위인 방화에 대한 공동가공을 대체할 수 없다.
- ㅁ. ×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은 보기로 고른 선지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생시키려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방화에 공모하거나 공동가공한 바 없는 집단원에게 방화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단지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ㄴ·ㄷ·ㅁ이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ㄴ은 공동의 결과 의사까지 요구하고, ㄷ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한다고 잘못 서술했으며, ㅁ은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틀렸다.
- ⑤ ㄷ·ㄹ·ㅁ이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한다는 ㄷ, 예견가능성만으로 방화치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ㄹ,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ㅁ이 각각 틀렸다.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4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