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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단계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하고,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미수범이 범죄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준강도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의 주체·절도의 기회 및 준강도 기수 판단은 절도행위와 폭행·협박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 ① 틀리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협박 때 비로소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 ② 틀리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그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도 준강도의 주체가 된다.
- ③ 옳다. 절도의 기회에는 절도에 잇달거나 시간·장소상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된다.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라면 절도의 기회가 계속될 수 있다.
- ④ 틀리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절도미수 중 범죄흔적 인멸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만 성립한다고 단정한 결론이 맞지 않는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기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⑤ 틀리다.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8조의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므로, 준강도죄와 살인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30조, 제334조, 제335조, 제337조, 제338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