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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기수죄로,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중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 ② 甲이 A의 신체에 접촉함이 없이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경우,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④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행위자와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⑤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한다.
선지별
- ① 중상해의 고의가 있어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상해의 결과만 발생했다면, 단순상해죄 기수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상해죄의 미수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를 단순상해죄 기수로만 처리한다는 취지라면 틀리다.
- ②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를 부딪칠 듯이 반복하여 전진시키는 행위도 사람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선지는 틀리다.
- 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실상 지배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반드시 손에 쥐거나 물리적으로 몸에 부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므로 틀리다.
- ⑤ 특수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한다.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특수폭행치상을 그 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설명이 옳다.
근거: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의2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58조의2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