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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호프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면접자를 채용을 빌미로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내어 추행한 경우, 채용전(前) 단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ㄷ.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ㄹ.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ㅁ.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ㄱ, ㄴ,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상 위력 추행의 성립 시점, 강제추행의 주관적 요건·기수 시기와 준강제추행·강도강간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가 반드시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을 빌미로 면접자를 불러내 추행한 경우에도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력 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ㄷ. ○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는 완전한 의식상실뿐 아니라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 ㄹ. ○ 강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ㅁ. × 강제추행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시작했지만 추행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추행행위가 실행되어야 기수이므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추행 결과 없이 기수가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틀리지만 ㄷ과 ㄹ도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④ ㄱ·ㄴ·ㅁ은 틀린 보기이고 ㄷ·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