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14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
- ②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④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조정과 경제민주화를 허용하며, 법률에 따른 사영기업의 국유 이전도 인정한다.
선지별
- ①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함께 예정하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도 띤다. 시장경제에 입각한다는 이유로 그 성격을 부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헌법은 국가가 농민을 보호·육성하고 농어촌 종합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법률로 시행하도록 명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저가격제 시행을 헌법상 규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선지는 헌법이 허용하는 국유 이전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위탁경영을 인정한다. 선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에 소작제도까지 포함한 점이 틀렸다.
-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 분배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형성할 때 고려할 목표이지, 그 문언만으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헌법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세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9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