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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령의 내용은 1998. 4. 11. 시행된 이래로 20년 넘게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위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甲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ㄴ.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ㄷ.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ㄹ.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개선입법의무 인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의 국가배상책임은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다만 시설·설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구체화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 ㄴ. ○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다른 정책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 ㄷ.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담당 공무원 개인을 특정해 그 사람의 주관적 사정을 따지는 방식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ㄹ. ×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개선입법의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인식가능성은 불이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조합이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ㄱ과 ㄷ은 모두 옳다.
- ③ ㄹ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개선입법의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가능성도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다른 정책의 효과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담당 공무원 개인을 특정해 고의·과실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
- ⑤ ㄴ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다른 정책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정은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