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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더라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고, 행정청이 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처분의 반복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설령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된다.
- 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해 다시 제기한 소까지 막지 않으며, 취소판결·재결의 효력도 각 법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지만, 그 흠결을 보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완 후에도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당연퇴직사유가 생겨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별도의 보수지급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게 종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새 처분을 언제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새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무시한 설명은 틀리다.
- ⑤ 취소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 등이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효력이지, 재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확정해 당사자와 법원까지 모순된 주장·판단을 못 하게 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다. 따라서 재결에 그러한 확정적 구속력을 부여한 점이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