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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甲은 200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5. 6. 13.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347).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5. 7.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2025. 8.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B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甲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A, B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5아339) 2025. 9.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5. 10. 28.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B조항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정답)
- ② 甲의 위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다.
- ③ 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B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고, A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④ 甲은 A, B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 ⑤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재판 전제성과 제68조 제1항의 직접성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B조항은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B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심판에서 말하는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법원 소송의 기초가 된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이 당해사건이다.
- ③ B조항은 면허취소일을 기산점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므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여 직접성이 인정된다. 반면 A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을 거쳐 발생하므로, A조항 자체에 대한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甲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재취득 제한은 그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A조항과 B조항은 甲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⑤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성과 결격기간의 획일적 설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개별 사정을 행정청이 따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조항에 관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