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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A공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 ④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그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⑤ A공사와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재협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결신청 청구권과 수용재결 후 불복·보상금 다툼의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 경우 법이 정한 효과는 지연가산금의 지급이지, 토지소유자의 직접 재결신청권이 아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은 지연가산금 지급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상 손실보상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재결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다투는 소송은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상대방 당사자이다.
- ⑤ 수용재결이 있은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