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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민국 국민인 乙은 2022. 3. 6.부터 4박 5일간 A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가 아닌 A국 국적자인 甲을 소개받았다. 이후 乙은 2022.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甲은 2022. 4. 26. A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甲은 乙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22. 5.경부터 2025. 5.경 간에 매년 한 차례씩 A국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B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乙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甲에 대한 사증발급을 네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
- ① 사증발급은 단순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②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③ B의 거부처분으로 인해 甲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결국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되므로, 甲에게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④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甲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B의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증발급 거부는 외국인의 입국권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예비적 요건이자 입국허가의 추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입국을 허가하거나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별도로 결정되므로, 이를 입국허가결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출입국관리 법령의 관련 규정은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외국인에게 입국할 권리나 입국에 관한 사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증발급 기준·절차가 외국인의 입국 사익도 보호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사증발급 거부로 甲이 입국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甲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 ④ 행정절차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지만, 그 사정만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거부에 관해 처분서 작성·교부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사증발급 거부는 甲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권익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증발급을 받을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거부를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원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