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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교 신자인데, ○○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국립대학교 총장 乙은 서류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면접평가를 실시하되,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乙이 甲의 면접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자, 甲은 乙에게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결국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乙은 甲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ㄴ. 乙이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乙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ㄷ.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립대 총장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보기별
- ㄱ. ○ 이의신청 거부 뒤 불합격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는다. 따라서 거부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 총장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받는 중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하여 그 불이익을 방치한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ㄷ. ×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위법한 면접일정 지정으로 박탈된 입학전형상 기회를 회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할 기회가 생기는지 여부만으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ㄹ. ○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으며 기본권 보호·실현 책임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사적 단체나 사인의 경우보다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하였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은 옳고 ㄹ도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ㄷ을 옳다고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ㄱ은 옳고 ㄷ은 틀리다. ㄱ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④ ㄱ은 옳고 ㄴ은 옳으나, ㄷ은 틀린 진술이다. ㄱ·ㄴ·ㄷ의 정오 표시가 확정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⑤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