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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하게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고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 대상성, 과징금의 일괄 부과 원칙, 시정명령의 상대방 자격 및 과태료·병역정보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관계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취지다.
- ㄴ. ○ 관할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일부만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상태에 대한 관여를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가 없는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와 무관하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이의제기 후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효과다.
- ㅁ.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공개 결정은 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선지별
- ① ㄷ과 ㅁ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사실상 지위가 없는 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② ㄱ은 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ㄴ은 원칙적으로 인지한 위반행위에 관해 일괄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ㄷ은 위법상태를 시정할 지위가 없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며, ㄹ은 이의제기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ㅁ의 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 ③ ㄴ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인지한 여러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과징금 부과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ㄱ과 ㄷ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며, 시정명령도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률상·사실상 지위가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없다.
- ⑤ ㄴ과 ㄹ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고, ㅁ도 틀리게 표시했다.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괄 부과해야 하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병역법 제81조의2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