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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 ③ 사회보장급부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추상적 사회보장수급권은 급여지급결정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급여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추상적 권리를 행사할 기간만 정해 둔 경우, 그 기간을 소멸시효로 볼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법령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자의 신청 및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거쳐 구체적 수급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기 전과 후의 권리 상태를 구분한 것으로 옳다.
- ③ 신청기간이 단순한 절차 운영을 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이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이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 ④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과 이미 구체화된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는 대상 권리와 행사 단계가 다르다. 따라서 그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의 체계에 맞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급여액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령이 정한 신청·결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구체화해야 하므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