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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그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 ②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이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법정 기준 이상으로 누적되어야만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공법상 의무·책임이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벌점 부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④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므로, 본 협회가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의 처분성·항고소송 가능성과 국가의 철도운행사업 책임의 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존부·범위에 관한 분쟁은 통상 내부적 분쟁이므로 상급관청의 결정이나 법령이 정한 기관소송·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된다는 설명은 원칙적으로 옳다. 다만 법령이 별도의 제재적 조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치의 처분성과 항고소송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 ② 제재적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면 내부적 권한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조치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행정기관에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벌점 부과의 법적 성격은 벌점이 법령상 후속 제재의 요건으로 기능하는 점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선지의 단정이 틀렸다.
- ④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이므로, 운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반면 공공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⑤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사무에 관하여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사무와 관련해 정립한 규범을 그저 내부 기준 또는 사법상 규범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