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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 甲이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②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조건과 정당가입 제한이 양심의 자유·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수형자와 같은 지위에 있거나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
- ②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정하고 합숙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한 복무조건만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생활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 촬영 장소와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④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요원은 공적 복무를 수행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당가입 금지가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⑤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 제도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입신청과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로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양심의 자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곧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