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10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사업주 甲과 근로자 乙은 업종별 차등기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에 의하여 甲, 乙의 기본권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과 乙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④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사업주로서는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⑤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乙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한 규정의 직접성·기본권 침해 여부와 연장근로 제한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와 권한·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그 조항 자체가 甲·乙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직접 정하거나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② 제14조 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떤 구성으로 조직할지를 정하는 조직규범이다. 일반 국민인 甲·乙을 수범자로 삼아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약하므로 甲과 乙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甲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므로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
- ④ 근로시간 제한으로 사업상 어려움이나 수익 감소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제한이다.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과는 구별되므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 ⑤ 근로의 권리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도,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연장근로를 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53조 제1항은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한도로 허용하는 규정이며, 이를 이유로 乙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