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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 ②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③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등의 공표와 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한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 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무시간 이후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만 허용되며,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법률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영업주를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만으로 자동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영업주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어 읽는 것은, 조항의 문언과 구조가 허용하는 의미를 벗어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가능한 해석 가운데 헌법에 합치하는 의미를 선택하는 방법이지, 법률에 없는 책임 요건을 추가해 규정의 의미를 변경하는 방법이 아니다.
- ②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는 대신 특정한 해석·적용의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특정 의미를 배제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③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등이 지위를 이용해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것은 금지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구체화하는 해석이다. 모든 정치적 의견 표명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넓히지 않는 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허용된다.
- ④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적인 무죄판결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조항의 문언이 허용하는 의미 범위 안의 해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져 군기 등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해석은 타당하다.
근거: 군형법 제92조의6 (원본 미확인) · 군형법 제94조 (원본 미확인) ·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94조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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