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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진 조문
제14회(기준일 2024-11-04)와 제15회(기준일 2025-11-03) 시험용 법전을 조문마다 견주면 문구가 달라진 조문이 1402개, 새로 생긴 조문이 59개, 없어진 조문이 0개다. 많이 달라진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124개, 소득세법 106개, 물환경보전법 104개, 특허법 103개, 상표법 89개이다.
개정 표시(<개정 …>)·띄어쓰기·문장부호는 걷어 내고 글자만 견준다. 그래서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결론이 바뀐 개정인지, 용어만 고친 개정인지(예: 부처 이름)는 이 표가 구별하지 않는다. 두 회차 목록에 모두 있는 법령만 견준다.
공식 법전의 수록 법령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목록은 시험과목·선택과목 출제범위와 기출 문제지가 실제로 인용한 법령에서 우리가 추린 것이다. 실제 시험장 법전에는 더 있거나 덜 있을 수 있다.
법령별 요약
| 법령 | 문구 달라짐 | 새 조문 | 없어짐 |
|---|---|---|---|
| 대기환경보전법 | 124 | 0 | 0 |
| 소득세법 | 106 | 0 | 0 |
| 물환경보전법 | 104 | 0 | 0 |
| 특허법 | 103 | 1 | 0 |
| 상표법 | 89 | 0 | 0 |
| 디자인보호법 | 76 | 2 | 0 |
| 폐기물관리법 | 75 | 2 | 0 |
| 환경영향평가법 | 66 | 0 | 0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63 | 0 | 0 |
| 자연환경보전법 | 57 | 11 | 0 |
| 소음·진동관리법 | 53 | 0 | 0 |
| 도로교통법 | 50 | 6 | 0 |
| 토양환경보전법 | 45 | 1 | 0 |
| 상법 | 41 | 3 | 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0 | 0 | 0 |
| 법인세법 | 30 | 1 | 0 |
| 환경정책기본법 | 27 | 0 |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5 | 1 | 0 |
| 국세기본법 | 24 | 3 | 0 |
| 실용신안법 | 21 | 1 | 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 | 1 | 0 |
| 관광진흥법 | 20 | 3 | 0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8 | 0 | 0 |
| 부가가치세법 | 17 | 1 | 0 |
| 식품위생법 | 17 | 0 | 0 |
| 공직선거법 | 13 | 0 | 0 |
| 국가공무원법 | 10 | 0 | 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0 | 0 |
| 민법 | 6 | 1 | 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5 | 0 | 0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 | 2 | 0 |
| 형사소송규칙 | 4 | 2 | 0 |
| 건축법 | 3 | 0 | 0 |
| 공중위생관리법 | 3 | 0 | 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0 | 0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 | 12 | 0 |
| 저작권법 | 3 | 0 | 0 |
| 행정기본법 | 3 | 0 | 0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0 | 0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 | 0 | 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1 | 0 | 0 |
| 국가배상법 | 1 | 0 | 0 |
| 민사소송법 | 1 | 0 | 0 |
| 민사집행법 | 1 | 0 | 0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법원조직법 | 1 | 0 | 0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 0 | 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 | 0 | 0 |
| 소비자기본법 | 1 | 0 | 0 |
| 이자제한법 | 1 | 0 | 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1 | 0 | 0 |
| 지방자치법 | 1 | 1 | 0 |
| 통신비밀보호법 | 1 | 0 | 0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 0 | 0 |
| 헌법재판소법 | 1 | 1 | 0 |
| 형사소송법 | 1 | 1 | 0 |
| 형법 | 0 | 2 | 0 |
법령별 조문
대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24개
- 제2조(정의)
- 제3조(상시 측정 등)
-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22조(총량규제)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33조(개선명령)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39조(자가측정)
- 제40조(환경기술인)
-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55조(인증의 취소)
- 제56조(과징금 처분)
-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제80조(업무)
-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85조(청문)
- 제86조(수수료)
-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91조(벌칙)
- 제94조(과태료)
소득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6개
- 제4조(소득의 구분)
- 제12조(비과세소득)
- 제16조(이자소득)
- 제17조(배당소득)
- 제19조(사업소득)
- 제20조(근로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7조의2
- 제87조의3
- 제87조의4
- 제87조의5
- 제87조의6
- 제87조의7
- 제87조의8
- 제87조의9
- 제87조의10
- 제87조의11
- 제87조의12
- 제87조의13
- 제87조의14
- 제87조의15
- 제87조의16
- 제87조의17
- 제87조의18
- 제87조의19
- 제87조의20
- 제87조의21
- 제87조의22
- 제87조의23
- 제87조의24
- 제87조의25
- 제87조의26
- 제87조의27
- 제88조(정의)
-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18조(준용규정)
-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조의12(조정공제)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조의16(납부유예)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126조의3
- 제126조의4
- 제126조의5
- 제126조의6
- 제126조의7
- 제126조의8
- 제126조의9
- 제126조의10
- 제126조의11
- 제126조의12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8조의2
- 제148조의3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4개
- 제2조(정의)
-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 제23조(오염원 조사)
-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40조(조업정지명령)
- 제41조(배출부과금)
-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제43조(과징금 처분)
-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 제49조의6(강제징수)
-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 제66조(과징금 처분)
-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8조의2(신고포상금)
-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72조(청문)
- 제73조(수수료)
- 제74조(위임 및 위탁)
- 제82조(과태료)
특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3개
- 제9조(개별대리)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속행)
- 제20조(절차의 중단)
-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2조(수계신청)
- 제23조(절차의 중지)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6조(선출원)
-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42조(특허출원)
-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 제46조(절차의 보정)
- 제52조(분할출원)
- 제53조(변경출원)
-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제61조(우선심사)
-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 제64조(출원공개)
-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제79조(특허료)
-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82조(수수료)
-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제85조(특허원부)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3조(준용규정)
-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 제114조(재정의 취소)
- 제125조(특허실시보고)
-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36조(정정심판)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65조(심판비용)
-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제187조(피고적격)
-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193조(국제출원)
-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제195조(보정명령)
-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 제197조(대표자 등)
- 제198조(수수료)
-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203조(서면의 제출)
-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21조(특허공보)
-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30조(양벌규정)
- 제232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상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89개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11조(개별대리)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21조(절차의 속행)
- 제22조(절차의 중단)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5조(선출원)
-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8조(1상표 1출원)
- 제39조(절차의 보정)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 제49조(정보의 제공)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 제57조(출원공고)
-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60조(이의신청)
-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72조(상표등록료)
-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 제78조(수수료)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0조(상표원부)
-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52조(심판비용)
-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3조(피고적격)
- 제167조(국제출원)
-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172조(사후지정)
-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제177조(절차의 무효)
-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 제221조(상표공보)
- 제237조(과태료)
디자인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6개
-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11조(개별대리)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21조(절차의 속행)
- 제22조(절차의 중단)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제43조(비밀디자인)
- 제46조(선출원)
- 제47조(절차의 보정)
-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52조(출원공개)
- 제55조(정보 제공)
-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61조(우선심사)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 제66조(직권보정)
-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 제79조(디자인등록료)
-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 제83조(등록료의 보전)
- 제85조(수수료)
-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53조(심판비용)
- 제167조(피고적격)
- 제173조(국제출원)
-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 제212조(디자인공보)
-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9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폐기물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75개
- 제2조(정의)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4조(기술관리인)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3조(분담금)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8조의2(의견제출)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조의5(과징금)
- 제49조(대집행)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 제59조(수수료)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61조(청문)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환경영향평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6개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 제20조(재협의)
- 제21조(변경협의)
-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31조(조정 요청 등)
- 제32조(재협의)
- 제33조(변경협의)
-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 제40조(조치명령 등)
- 제40조의2(과징금)
- 제41조(재평가)
-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46조의2(변경협의)
-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 제60조(보고ㆍ조사)
-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 제67조(청문)
-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6조(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3개
- 제2조(정의)
-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제6조(허가의 기준)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과징금)
-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 제18조(조건부 등록)
-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과징금)
-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 제25조(공급규정)
-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30조(공급자의 의무)
-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31조(안전관리규정)
-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34조(안전관리자)
-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36조의2(시공감리)
-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제41조(안전교육)
-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제45조(상세기준)
-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47조
-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51조(사업)
- 제52조(공제사업)
- 제53조(조정명령)
- 제54조(지도ㆍ감독)
-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제57조(보험가입)
-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9조(청문)
- 제60조(수수료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3조(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7개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제17조(중지명령 등)
-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 제22조(자연유보지역)
-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 제30조(자연환경조사)
-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48조의2(결손처분)
-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53조(손실보상)
-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벌칙)
- 제66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1개
-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 제50조의3(결격사유)
-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소음·진동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3개
- 제2조(정의)
-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상시 측정)
-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제15조(개선명령)
-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 제19조(환경기술인)
-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 제34조(인증의 취소)
-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51조(청문)
-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 제53조(수수료)
-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0조(과태료)
도로교통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50개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0조의2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9조
- 제129조의2
- 제129조의3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4조
- 제136조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9조(수수료)
-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 제148조의2(벌칙)
- 제150조(벌칙)
- 제154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6개
-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5개
- 제2조(정의)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9조(손실보상)
-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제13조(토양오염검사)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 제21조(행위제한)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 제26조의5(청문)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41개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 제34조(통칙)
- 제35조
- 제38조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83조(변경등기)
-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제228조(해산등기)
- 제229조(회사의 계속)
- 제233조(합병의 등기)
-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 제247조(임의청산)
-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 제271조(등기사항)
- 제286조(조직변경)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 제287조의39(해산등기)
- 제317조(설립의 등기)
-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528조(합병의 등기)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9조(설립의 등기)
- 제602조(합병의 등기)
-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0개
- 제4조(공공기관)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1조(경영공시)
- 제12조(통합공시)
-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제39조(회계원칙 등)
-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0조(예산의 편성)
-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제45조(출자의 방법)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 제50조(경영지침)
-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법인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0개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5조(신탁소득)
- 제9조(납세지)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환경정책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7개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1조(보고)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5개
-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제59조(포상금)
- 제65조(벌칙)
- 제67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국세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4개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78조(결정 절차)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85조의7(이행강제금)
-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실용신안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2조(정의)
- 제7조(선출원)
-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 제10조(변경출원)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제16조(등록료)
- 제17조(수수료)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36조(도면의 제출)
-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42조(실용신안공보)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46조(비밀누설죄 등)
- 제50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21개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제44조의4(자율규제)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제60조(손해배상 등)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제64조의4(청문)
-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3조(벌칙)
- 제76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관광진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0개
- 제2조(정의)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8조의2(준공검사)
-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 제64조의2
- 제65조(강제징수)
-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 제86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3개
-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8개
-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 제42조(폐기 명령 등)
-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부가가치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21조(재화의 수출)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57조(결정과 경정)
- 제58조(징수)
- 제60조(가산세)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제75조(자료제출)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식품위생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7개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7조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51조(조리사)
- 제52조(영양사)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81조(청문)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95조(벌칙)
공직선거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3개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77조(선거관리경비)
국가공무원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0개
- 제26조(임용의 원칙)
-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28조(신규채용)
-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 제33조(결격사유)
-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제69조(당연퇴직)
- 제71조(휴직)
-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9개
- 제2조(정의)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제16조(이행강제금)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38조(과징금)
- 제86조(이행강제금 등)
- 제92조(이행강제금 등)
민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6개
-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제85조(해산등기)
- 제974조(부양의무)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5개
- 제3조(재판관할)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564조(면책허가)
- 제653조
- 제660조(과태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45조(과태료)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형사소송규칙
문구가 달라진 조문 4개
- 제132조(증거의 신청)
-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건축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건축허가)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중위생관리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 제50조(벌칙)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2개
-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제22조의6
-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 제22조의9(준수사항)
- 제22조의10(면책)
-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저작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138조(벌칙)
- 제142조(과태료)
행정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3개
-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제28조(과징금의 기준)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75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2개
-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국가배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조(배상책임)
민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0조의5(이행강제금)
법원조직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6조(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소비자기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38조(임원 및 임기)
이자제한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7조(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지방자치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통신비밀보호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헌법재판소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12조(헌법재판소장)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형사소송법
문구가 달라진 조문 1개
-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1개
-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형법
제15회 법전에 새로 있는 조문 2개
- 제116조의2(공중협박)
-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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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모드에서 옛 회차 문항을 풀면, 근거 조문이 가장 최근 법전에서 문구가 달라졌을 때 그 자리에 알린다. 옛 법리를 그대로 외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