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5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06. 10. 5. 친구 乙과 함께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2006. 10. 30. 자신의 명의로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 자신의 명의로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여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선지별
- ①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가 전부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절반을 제공했더라도 X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甲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지, X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아니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제공한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이고, 점유 중인 X 자체와 견련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근거로 X를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乙이 매매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戊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甲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자금을 제공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乙이며, 문제의 사실만으로 戊가 甲의 손실에 대응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직접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X가 乙의 소유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乙이 이를 甲이 지정한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양도하면 乙의 책임재산이 감소할 수 있다. 그 처분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