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6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과 丙은 X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고,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이 甲 명의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丙 앞으로 마친 것이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甲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甲이 X에 관하여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은 丙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제3자 보호 여부를 구별하고, 각 매매계약 및 등기청구권의 관계를 살핀다.
선지별
- ①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통지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丙이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통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고 채무자인 乙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甲과 乙은 그 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丙이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가 甲과 乙 사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 등 항변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④ 甲·乙 및 乙·丙 사이의 유효한 매매와 각 대금 지급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丙 앞으로 마쳐졌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안에서는 연속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실체가 있으므로 甲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甲·乙 사이 매매계약이 사기로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기초한 권리변동은 효력을 잃지만,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丙이 선의인지와 관계없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근거: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