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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가구상 甲이 乙에게 고가의 가구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乙을 상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은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②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5. 4. 2.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5.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7. 4. 2.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07.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④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4. 2.인데, 甲이 2008. 3. 27. 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08. 4. 14. 乙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08. 4. 20. 乙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08. 10. 15.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최고시에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⑤ 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상법이 정한 5년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이 정한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원용과 기산일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 범위 및 변론주의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乙이 주장한 변제기보다 이른 2005. 4. 2.을 기산일로 삼으면 乙이 주장하지 않은 시효기산의 기초 사실을 법원이 판단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더라도 그 날짜를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乙이 주장한 변제기는 2006. 4. 2.인데, 증거로 인정된 2007. 4. 2.을 기산일로 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사실을 법원이 채택하는 것이다. 증거조사 결과만으로 그 날짜를 소멸시효 판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최고 후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부를 조사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답변을 기다린 기간을 고려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의 6개월 기간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4. 20. 이행거절 통지 뒤 6개월 이내인 10. 15. 소를 제기했으므로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소멸시효기간은 법률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상법상 5년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가구상인의 상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