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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②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는 손해액의 증명과 과실상계가 배제되며, 특별손해도 원칙적으로 예정액 안에서 배상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때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한 금액이므로 손해액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손해발생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앞부분이 틀렸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을 증명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예정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으로도 면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약정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약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예정액으로 배상한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