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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②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 ④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언의 방식 전환과 신분관계 신고의 효력, 상속포기의 기간 경과 및 혼인취소의 비소급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10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맞지 않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선지는 이 규정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②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신고 자체가 유효한 출생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신고에 인지의 의사가 인정되면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③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한 출생신고는 출생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고 그 밖의 실질적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옳다.
- ④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넘겨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일부 상속인만 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라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협의분할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 ⑤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상속한 뒤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틀렸다.
근거: 민법 제1101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878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 민법 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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