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② —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정답)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 관하여 심리무가 있다.
-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법인사단의 성립·대표권·재산귀속 및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비법인사단이 되려면 일정한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단체의 조직과 대표기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채권단을 조직하고 대표자를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관 제정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는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② 비법인사단에 일반적인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법인격이 없더라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가 있으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에 의심이 생길 사정이 드러나면 이를 심리·조사해야 한다.
- ④ 교회에서 일부 교인이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세우고 새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표자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었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 관련 행위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6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63조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56 — 민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