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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 ② 금융기관이 약속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 ④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정답)
- 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 범위에서 통상손해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서 그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된다.
선지별
- 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은 지체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통상손해이다. 대법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과 구별하여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라고 보았다.
- ② 금융기관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어음상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했더라도, 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배상책임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 의무를 위반할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된다.
- ③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증명되는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 ④ 토지를 건물 신축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비나 공사계약금의 미회수 손해가 토지매매계약 해제 시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정해진다. 통상손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⑤ 잔금 지급 지체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손해는 잔금 지체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근거: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