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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1억 원, Y의 경매대가는 2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의 경우에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④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 ⑤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5,000만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된다.
선지별
-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더라도 丙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억 5,0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Y의 경매대가 2억 원은 피담보채권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 ② 丙이 Y에서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乙은 그 변제로 丙을 대위하여 채무자 甲 소유의 X에 대한 공동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X의 경매대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乙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는 甲에 대한 구상권과 X에 관한 丙의 담보권이며, 乙의 채권자 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乙이 배당받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금액에 관한 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는 옳다.
- ④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면 채무자 甲 소유 재산에서 우선 변제되는 것이므로,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물상보증인 乙 소유의 Y에 관한 丙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채무자 재산보다 먼저 부담하는 결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동시 배당에서는 채무자 甲 소유의 X 경매대가가 먼저 변제에 충당되고, 물상보증인 乙 소유의 Y 경매대가는 그 부족액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丙은 X에서 1억 원, Y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하며, 선지처럼 X에서 5,000만 원·Y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제482조 ·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