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② —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 ② 증여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인증여 수증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사인증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유증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 (정답)
- ③ 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증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⑤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증 규정의 준용 여부를 그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승낙이 필요하다. 반면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수유자가 유언자의 생전에 승낙할 필요가 없다.
- ② 수증자나 수유자가 증여자 또는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지위의 승계 여부를 사인증여의 내용이나 유언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식으로 양자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한 점이 옳지 않다.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이므로, 각 법률행위의 해석과 적용되는 법리에 따라 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③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미성년자가 증여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언은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유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④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인정하지만, 이 규정은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사인증여는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갖춘 단독행위이므로, 이를 준용하면 두 제도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 ⑤ 유류분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별개의 증여로 보아 유증보다 먼저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78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78조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