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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甲의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甲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甲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만약 甲이 乙의 복대리인인 경우, 甲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범위·소멸 및 복대리인의 지위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리행위 후의 사정이 아니라, 그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 ② 배우자에게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그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거래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유권대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표현대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성립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법원이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대신 판단할 수 없다.
- ④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므로,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민법 제126조의 권한초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립 가능성을 배제한 이 선지는 틀렸다.
- ⑤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도 상대방이 그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고, 소멸 전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라면 민법 제126조의 요건도 충족하여 권한초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민법 제827조 제1항(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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