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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험계약의 대리인 지식, 해지·통지의무, 사고확정 및 승낙 전 사고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안 사유를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하므로 옳다.
- ②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라도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법은 그러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이라는 요건과 효과를 반대로 서술했다.
- ③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옳다.
- ④ 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몰랐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다만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면 이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근거: 상법 제64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44조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