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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창업동아리에서 만난 甲과 乙, 2인은 각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ㄴ. 이사회를 구성할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甲과 乙이 이사가 되더라도 1명을 더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
ㄷ.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된다면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ㄹ. 부족한 사업자금은 회사설립 이후에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ㅁ. 甲과 乙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① ㄷ, ㅁ
- ② ㄱ, ㄷ
- ③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감사에 관한 예외가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보기별
- ㄱ.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리다.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에 그와 같은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ㄴ. × 이사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甲과 乙만 이사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 ㄷ. ×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 회사는 설립 후 상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ㅁ.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甲과 乙이 주주 전원이라는 전제에서 두 사람의 동의로 가능하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두 보기 모두 옳은 진술이어야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에 5천만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규모 미만 회사에는 감사 선임 예외를 둔다.
- ③ ㄹ과 ㅁ은 모두 옳다. 회사는 설립 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이나 이사 3인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409조 제4항 · 상법 제469조 · 상법 제3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