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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② —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사외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A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 의무는 적용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이다. A 회사의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므로 이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이 선지가 옳지 않다.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선지는 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④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A 회사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A 회사가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지는 상장회사의 후보자 통지 및 선임 절차를 바르게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제2항 제6호, 제4항 ·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