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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② — 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어음의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음발행 후에 발행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어음소지인이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 중 발행인의 구 상호를 지우고 신 상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 어음소지인이 변조를 한 후에 이에 기명날인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 전의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 ④ 변조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언제나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
- ⑤ 변조의 방법은 어음의 기재사항을 바꾸어 기재하는 행위에 한하므로, 권한 없는 제3자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고의로 인지를 붙인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의 변조 여부와 변조 후 서명자의 책임은 어음의 변경 시점 및 서명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수취인 명의가 바뀌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변조가 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이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례도 배서금지어음의 수취인 명의를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② 어음 발행 후 발행인의 상호가 실제로 변경되어 그 동일한 발행인을 표시하기 위해 구 상호를 신 상호로 고친 것이라면, 어음상의 권리·의무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③ 변조 후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변조 전 문구에 따른 책임은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변조 후 서명한 변조자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변조 여부의 증명책임이 언제나 어음소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은 서명자의 책임 판단과 관련하여 변조 전후의 서명에 따른 규율 및 변조 시점에 관한 추정을 두고 있으므로, ‘언제나’ 소지인이 부담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 ⑤ 변조는 어음 기재사항을 글자로 고쳐 쓰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재사항의 효력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다른 방법도 변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금지 문구 위에 인지를 붙여 그 문구의 효력을 바꾸려는 행위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어음법 제69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