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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 乙, 丙,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 丙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변론병합을 신청할 수 있으나, 乙, 丙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위 소송에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는 없다.
- ② 제3자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 ③ 제3자가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제3자를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甲, 乙, 丙, 丁이 X 토지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도 여전히 X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戊는 甲, 乙, 丙, 丁 전원을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X 토지에 대해서 甲, 乙, 丙, 丁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 앞으로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선지별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 당사자로 참가시키는 방법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소를 제기해 변론병합을 구할 수 있다는 앞부분과 달리, 기존 소송에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 없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② 제3자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확인판결의 효력이 공유자 전원에게 미쳐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甲·乙·丙·丁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틀렸다.
- ③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의 불법점유를 배제하고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甲이 단독으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공동점유자 전원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戊는 공동점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공유자 한 명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말소청구와 실질적으로 목적 및 법적 성질이 같으므로, 공유자 한 명이 각 공유자 앞으로 해당 지분별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63조, 제265조 · 민사소송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