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⑤ —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려면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ㄷ. 선정당사자가 변경된 때 그 변경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의 선정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못한다.
ㄹ.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제1심에 한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ㅁ.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① ㄴ, ㄷ
- ② ㄹ, ㅁ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 권한, 선정의 효력 및 지위 변경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선정당사자의 권한을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보아 소취하에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 권한은 민사소송법상 별도로 정해지며, 소송대리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은 맞지만, 그 요건이 없는 사람을 선정한 사정이 곧바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이 틀리다.
- ㄷ. ○ 선정당사자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종전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 권한을 잃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종전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
- ㄹ. ○ 선정의 효력을 특정 심급에 한정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한정하지 않았다면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ㅁ. ○ 선정은 소송계속 전이나 후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소송계속 후 선정이 이루어지면 선정자는 법률상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② ㄹ과 ㅁ은 모두 옳다. 다만 옳은 보기인 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ㄷ과 ㅁ은 옳다. 틀린 ㄱ을 포함하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ㄹ과 ㅁ은 옳다. 틀린 ㄱ을 포함하며 옳은 ㄷ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옳고 ㄱ·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⑤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제56조(선정당사자의 권한)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