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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⑤ —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험을 보고하는 이상 증인이므로 법원은 증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조사한다.
- ②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그 당사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다.
- ③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 ④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그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그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법원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 본인신문은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경험한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으로, 감정인과 달리 증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 ②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피 사유를 뒤늦게 알았거나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는 예외이므로, 진술 전부터 사유를 알았던 당사자는 진술 후 기피할 수 없다.
- ③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증인진술서의 작성자가 출석하지 않고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등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그 진술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⑤ 민사소송법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이를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여,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잘못 표현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 민사소송법 제327조(유도신문) · 민사소송법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