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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① —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5,000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 법인 소속 원무과 담당 직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ㄷ. 항소심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한 다음 상고심에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ㄹ. 무권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ㅁ.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다른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변론은 유효하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직원의 소송대리 허용 범위와 소송대리권의 존속·추인 및 쌍방대리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인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의 소송대리 특례는 소액사건의 범위와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진료비 5,000만 원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 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ㄴ. ×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소송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소송대리권 흠결은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고,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소송행위에 미친다. 상고심에서 원고가 종전 행위를 추인했다면 항소심이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ㄹ. ○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는 취지는 주로 그 흠결이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사유를 주장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같다.
- ㅁ. ○ 소송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상대방 측 당사자가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한 변론이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므로 두 진술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③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다.
- ⑤ ㄹ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8조(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5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제238조(소송절차의 중단)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와 상대방의 재심 청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