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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③ — 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①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해 진술을 금지당한 경우, 변론속행을 위하여 정한 새 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더라도 그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 ②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③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④ 원고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청구의 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정하고 그것을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하였지만 그 새로운 기일에도 쌍방 모두 결석한 후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라 진술이 금지된 당사자는 출석하더라도 변론에서 유효한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새 기일에 불출석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를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기일 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③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시송달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청구포기의 의사표시가 적힌 준비서면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되면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 변론기일에 결석했더라도 변론이 진행되어 그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청구포기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쌍방 불출석으로 새 기일이 지정·통지된 뒤 그 기일에도 쌍방이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이 요건과 효과를 맞게 설명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