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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이 사건에서 위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위 상계항변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배척되지 않는다.
- ②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甲의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甲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원래부터 부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 ③ 만약 乙의 위 대여금채권 성립 전에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甲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위와 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 없이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乙의 상계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甲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무너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甲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 (정답)
- 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결과 수동채권인 甲의 손해배상채권액은 5,000만 원, 자동채권인 乙의 대여금채권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항변의 중복제소·항소이익·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및 판결 확정 후 상계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계항변은 별소와 같은 급부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가 아니라 방어방법이므로, 같은 대여금채권에 관해 별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상계항변 자체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지는 않는다.
- ②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피고는 주문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가 인정된 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그 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항소할 수 있다.
- ③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된 뒤 취득한 대여금채권으로는 가압류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선지는 자동채권이 가압류 송달 후에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④ 상계권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에는 상계로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⑤ 수동채권액이 5,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청구액 3,000만 원을 넘고, 자동채권액이 1,000만 원이면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는 1,000만 원이다. 나머지 2,000만 원은 남으므로 청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만 인용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4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