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8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④ — 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불요증사실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불요증사실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판결을 하여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
ㄴ.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고용형태별근로(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법원은 그것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되었다면, 피고는 그 뒤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다투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ㄹ. 자백의 취소에 있어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인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해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① ㄴ, ㅁ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ㅁ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요증사실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범위와 자백간주의 번복 및 자백 취소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
- ㄴ.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 ㄷ. × 자백간주가 성립한 뒤라도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다투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번복될 수 있다. 이를 변론종결까지 다툴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착오로 자백했다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법원이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변론주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단정은 옳다.
선지별
- ① ㄴ과 ㅁ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ㅁ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고, 옳은 ㄴ과 ㅁ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1조(문제에 제시된 당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