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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⑤ —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甲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에 부담을 느껴, 기각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9,000만 원 청구 부분)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변경(확장)할 수 있다.
ㄷ.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 ① 없음
- ② ㄱ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와 불복하지 않은 청구의 이심 여부를 묻는다.
보기별
- ㄱ. ○ 甲은 패소한 손해배상청구 중 2,000만 원 부분에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에서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나머지 패소 부분까지 다투도록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항소기간 내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확장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 ㄴ. ○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사안처럼 동일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액수를 9,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허용된다.
- ㄷ. ○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제1심에서 기각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그 청구 부분을 다투도록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없음’은 옳지 않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하는 ⑤이다.
- ② ㄱ만 옳다는 조합은 옳지 않다. 동일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늘릴 수 있고,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이심된다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확장도 가능하다.
- ③ ㄱ·ㄷ만 옳다는 조합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액을 동일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로 2억 원까지 늘리는 ㄴ도 허용된다.
- ④ ㄴ·ㄷ만 옳다는 조합은 옳지 않다. 항소기간 내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취지를 그 나머지 패소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ㄱ도 옳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 확장, 동일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의 확장, 그리고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이심된다는 입장에서의 항소취지 확장이 각각 가능하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08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