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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
ㄹ.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ㅁ. X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甲으로부터 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丙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해제 후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독립된 권리를 취득한 자이며,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보호를 받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매매잔대금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해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 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선의의 양수인이라도 매수인에게 잔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매매계약 해제 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권은 해제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로 보호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 임차인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 ㄷ.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청구권에 부착된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항변을 넘어서 보호받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가압류권자는 그 해제에 대항할 수 없다.
- ㄹ. ×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선의 여부를 파산관재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의 여부는 그 이해관계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ㅁ. ×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등기 후 선의의 丁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 선의의 제3자이다. 따라서 丙은 丁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이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다. 매매잔대금채권의 양수인은 해제 후에도 매수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선의 여부를 파산관재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 ③ ㄷ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권자는 해제에 대항할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전득자는 보호될 수 있어 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丁이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므로, 丙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 ⑤ ㄷ과 ㄹ이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압류권자는 매매계약 해제에 대항할 수 없고, ㄹ은 파산관재인의 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서술했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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