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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시점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매매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과실 귀속 및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도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수인도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매도인의 인도의무만을 내세워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③ 대금 지급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그 수령일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587조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전까지 매수인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인도 전 대금 수령에 관해 매도인의 이자 지급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 ④ 선의의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취득한 과실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점유자가 취득한다. 따라서 취소 전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과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87조 · 민법 제201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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