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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재임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일부는 횡령하고 나머지는 뇌물 공여에 사용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새로운 임원진은 종전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제소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후 소송계속 중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② 乙 주식회사는 甲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 ③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정답)
- ④ 丙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 丙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乙 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⑤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선지별
- ① 제소 당시 상법상 지분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계속 중 보유주식이 1% 미만으로 줄어든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제소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이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를 회사 대표자로 정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관할 위반에 이의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하더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④ 乙 회사의 주주가 아닌 丙 회사의 주주는 乙 회사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丙 회사가 乙 회사의 과반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丙 회사 주주에게 乙 회사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 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할 수 없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므로 주주가 임의로 이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 상법 제3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