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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② —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의 단일성 원칙과 회사 설립 전 가등기, 상호 폐지청구 및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상 조합은 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회사가 아닌 자의 회사 표시 사용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에 부합한다.
- ② 상인은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을 여러 개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별로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회사 종류와 신청 시기에 관한 설명은 옳다.
-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폐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 선지는 그 등기 요건과 효과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20조(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사용 금지) ·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 상법 제23조 제2항·제3항(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 금지 및 폐지청구) · 상법 제42조 제2항(영업양수인의 책임)